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로 '양호'...12월에도 2% 이내 예상

석유류 가격 하락이 물가상승 저지에 큰 역할

2024-12-03     박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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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지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보다 0.2%p 상승한 1.5%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오늘(3일)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11월은 석유류 가격 하락(전년동월 대비 -5.3%) 및 농축수산물 가격 둔화(전년동월 대비 +1.0%) 흐름이 이어졌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전월(10월 전년동월 대비 -10.9%)보다 축소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1.9% 상승하며 안정 흐름을 지속했고,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 축소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그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던 '신선식품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0.4% 상승하며 32개월(2022년 3월 -2.1%)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12월 소비자물가는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등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LNG 할당 관세도 내년 3월말까지 현 수준(0%)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무와 당근의 할당 관세를 2개월 연장하고, ▲코코아두 ▲커피농축액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역시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