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금 '0원'

저출생 반전 위한 획기적 지원 필요에 따라 개정안 통과돼

2024-12-03     이수현 기자
기사와는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무료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지난해 분만건수 약 22만 7,000건 중 약 14만 6,000건(64.3%)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연 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액이 없는 반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했다.

이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진료비 본인부담을 무료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