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또 탄핵...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야당 단독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2024-12-05 박용환 기자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로 행정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을 지목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오늘(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반발해 참석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통과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부실감사 논란으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소추됐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중앙지검은 박승환 제1차장이 권한대행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역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한편 야당은 기세를 몰아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탄핵을 둘러싼 정국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