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한 자동차 회사, 117억 과징금 부과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확인 가능

2024-12-10     박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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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 5,000만 원, 판매 전 결합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제작·수입사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했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