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만 휴업 시 신고의무 폐지된다
이 외 16개 법률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2024-12-10 이수현 기자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자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 자영업자는 휴업 기간에 관계없이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을 했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지목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따라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자영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 신설 ▲영업 수행 실적이 부족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