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 이슈] 韓 탄핵 尹 '발포 명령' 공개, 숨가빴던 2024년 12월 27일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지난 27일 오후는 숨가쁘게 돌아갔다. 국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됐고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당시 '발포 명령'을 했다는 것을 알렸다. 한덕수 총리는 탄핵안을 수용하고 청사를 나섰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재적 과반 탄핵 가능' 아수라장된 본회의장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 이전에 탄핵 정족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족수의 키를 쥐고 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밝히면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151석)' 이상이 되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표결은 진행됐고 결국 재석 192표 중 가 192표, 만장일치로 한 총리 탄핵이 결정됐다.
한덕수 총리는 탄핵 가결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뒤 공관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은 제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탄핵 결정에 대한 반발을 간접적으로 드러냈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린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또다시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에 그 선택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 발포 명령 사실로
탄핵안 가결로 국회가 요동치던 순간, 검찰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했음을 알렸다. 이날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수사 발표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지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발표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언 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면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고 있던 시민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향해 발포할 것을 지시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해제됐다해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계엄 해제 의결 후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는 지난 12일 담화가 거짓말이었음을 알림과 동시에 계엄을 계속 획책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출석을 요구하며 3차 출석 요구를 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1월 3일로 잡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29일에도 출석을 거부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강제수사 및 체포 여론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