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전 단장, 모든 혐의 '무죄'
'정당성 없는 명령 내릴 권한 없다", 박정훈 "앞만 보며 채 상병과의 약속 지킬 것"
2025-01-09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정당성이 없는 명령을 (사령관이) 할 권한이 없다",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명령'에 해당하지만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으며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박정훈 전 단장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너(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만 보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