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 이슈] 국회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 최상목 선택은?
'윤석열 체포' 미온적 반응, 잇달은 거부권... 거부 시 '탄핵론' 다시 고개들지도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외환죄'를 없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17일 밤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야6당이 내놓은 원안에서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 기간을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으며 인원 역시 줄였다. 또 특검 후보도 '야당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 추천'으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것이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실제 표결 직전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던 중 민주당 의석에서 "너무 양보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이번 수정안이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의 '내란 해결 의지' 여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마련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만약 또다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정안은 재표결에 부쳐지고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 1차 내란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찬성 198표로 불과 두 표가 모자라 부결, 폐기됐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야당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및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 12월 31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인사의 임명을 미루면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법대로 안전하게 하기를 바란다'며 뒤로 물러서 체포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체포를 앞둔 지난 15일에는 "불행한 상황 발생 시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최 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결국 거부권 행사가 '내란 옹호'라는 인식이 번진다면 최 대행 역시 탄핵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