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논란'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 중단

국가유산청 '지정조사' 취소,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 개정 이루여져야"

2025-01-26     임동현 기자
소싸움.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동물 학대' 논란을 낳은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이 중단된다.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청은 지난 1월 초 열린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소싸움에 대한 '종목 지정 조사'를 올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해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을 최종 부결시켰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시작한 '소싸움 무형유산 기초 학술조사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해 지정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월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을 통해 한글서예, 태권도, 사찰음식 등과 더불어 소싸움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소싸움이 '동물 학대'라는 반대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국가유산청은 기초 학술조사를 통해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 단체들이 모여 결성된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환영 성명을 통해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학대이자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면서 "소싸움을 전통이라 우기며 세금으로 이를 지속하는 지자체는 국가유산청의 이번 결정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소싸움 대회를 중단할 로드맵을 마련해야하며, 소싸움을 동물학대 행위에서 예외로 명시한 동물보호법 개정도 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