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객관적 근거 없이 '80% 합격률' 광고 업체에 '시정명령'

'공단기' 기만적 광고행위 인정, 과징금 1억원도 부과

2025-02-03     최유진 기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객관적 근거 없이 전체 합격생의 대부분을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단기' 브랜드로 잘 알려진 (주)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에게 거짓, 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단기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고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게 은폐, 축소해서 광고했다.

또 역시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도 역시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은폐해서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대다수가 공단기의 수강생이라고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라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 다르게 왜곡해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