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확대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후속조치안, 국무회의 통과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선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최근 고령 임신부 증가 등으로 인해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