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항에서 '호흡기 감염병' 무료 검사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2025-02-17     최유진 기자
(사진=pixabay)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17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김포공항, 제주공항에서 시행한다. 

이로 인해 이날부터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는 입국 시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검사․격리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검사결과는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