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진품증명서 구비 근거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7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통과

2025-03-11     임동현 기자
서울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조례'와 '시립미술관 소장품 진품증명서 구비 조례' 등 개정안 2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모두 가결됐다.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통사찰 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서울시는 조례 가결 직후 자치구별로 전통사찰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게 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기관 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밝혔다.

'시립미술관 소장품 진품증명서 구비 조례'는 시장이 소장 미술작품에 대한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맞는 증명서를 구비하도록 해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소장 작품의 위작 시비를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미술관측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술관 소장작품 3,727점 중 750점(20%)은 진품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가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조례 주무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은 조례안 가결 후 매년 150건씩 총 5년간 750건의 진품증명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