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다
23일부터 개정령 시행, 대중교통 식당 등 출입 가능
2025-04-22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앞으로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 장애인과 함께 갈 수 있게 됐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령은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 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했으며 위반시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