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참정보]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갈 수 있을까요? 됩니다!

2025-04-25     최유진 기자
(사진=pixabay)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음식점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5일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이라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게 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 판매할 때는 음식의 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하고,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후 소비자용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해야한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