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들의 수행식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됐다

고려시대부터 기록 전해져, '발우공양' 등 식사법 포함

2025-05-19     최유진 기자
서울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19일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인 사찰음식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지정 범위는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더불어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도 포함된다.

사찰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오랜 기간 한국의 식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다.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 <조계진각국사어록>, <목은사고> 등 문헌에서 채식만두, 산갓김치 등 사찰의 음식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묵재일기>, <산중일기> 등을 통해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했고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민간과 교류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하여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하였다는 점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조리 방식과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고,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향토성을 반영하는 등 타 국가의 사찰음식과 차별화된다는 점 ▲현재에도 사찰 내에서 왕성히 전승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했다.

다만, 사찰음식이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승려를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