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속기협회, 더불어민주당과 '속기사법 제정' 정책협약 맺어
박수현 임오경 의원 법 제정 및 예산 확충 약속 "공공기록물 기록체계 강화될 것"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대한속기협회(회장 조정구)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속기사법 제정'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민주당과 대한속기협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속기사들의 숙원사업인 '속기사법'의 제정을 위해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조정구 대한속기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속기사들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오경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이 참석했다.
'속기사법'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속기사들의 권익 향상과 인력 공급의 확대, MZ세대를 위한 속기 교육의 확대, AI와 속기의 융합, 속기법인 및 사무소의 수익구조 창출 등을 통해 속기사들의 독자 생존과 공공기록물의 기록체계 강호가 이 가능하도록 한 법으로 대한속기협회의 70년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박수현 의원과 임오경 수석부본부장은 속기사법 제정과 더불어 2027년에 열리는 국제속기연맹 중앙위원회의 파주 유치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협회에 약속했다.
양측은 협약서를 통해 ▲속기사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대한속기협회 특별법인화 추진 ▲속기와 AI 협업 국가가 지원 ▲공공기록물 기록체계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속기시장 확대 ▲국제속기연맹 중앙위원회 한국 유치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조정구 회장은 "속기사법 제정은 공공기록물의 기록체계가 강화되어 K-기록문화와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의 확대로 국가경쟁력을 재고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제정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속기협회와 속기사들은 "속기사법 제정으로 기록체계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고용 창출로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