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초 종합적인 설계기준 및 제도 연구, 제도화 조속히 마련

2017-11-22     홍송기 기자

(내외뉴스=홍송기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관계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였다.

이 외에도 외벽 벽돌, 천장재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당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비구조재 설계기준 및 제도 연구를 위한 ‘18년도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국회 심의에서 심의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내년 초부터 해당 내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구 진행에 따라 조속히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제도화해서 지진에 대해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