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불출석 사유 부당"…박근혜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

2017-11-28     석정순 기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은 1심 재판이 결국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날(2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 출석을 명령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허리, 무릎에 통증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고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면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 때 강제력을 행사해 법정에 인치하는 것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궐석재판 결정에 앞서 검찰과 국선변호인 양측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변호인들은 “변론 준비는 다 해왔다”며 “궐석재판 진행에 이견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행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증인 신문 등 심리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제한된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재판을 늦출 수 없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