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3,628억원 적발
전년 특별단속 대비 적발금액 12% 증가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관세청(김영문 청장)은 무역을 악용한 비자금조성, 재산국외도피 등 근절을 위해,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628억원 상당 수출입관련 중대외환범죄를 적발하였다.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원 등이다.
금년 단속은 최근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편승하여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國富)유출 차단,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근무직원으로 14개 전담팀 80명을 구성하여 역량을 집중하였다.
또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무역보험공사 및 시중은행으로 구성된「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을 진행해왔다.
금번 단속결과 특이점은, 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내로 再 반입하는 수법으로, 해외은행 비밀계좌에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입금한 후 동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금 세탁한 신종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한 빼돌린 자금의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액권의 지폐인 싱가포르 달러 1만불권(한화 약 850만원)을 이용해서 국내로 밀반입한 후 불법 환전하는 등 종전과 다른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기업이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법 규정을 잘 몰라 지속 반복되는 경미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 내용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계도위주의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