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2017-07-20 정병기 기자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실시되는 의무교육으로써 민박등록 규제완화로 인한 사업자의 의식을 제고하고 운영형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합천군은 친절한 고객응대 및 민박 위생 관리를 위해 친절청결교육협회 김세환 강사를 초청해 민박위생,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사례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또 합천소방서 정철화, 심보경 소방교의 소화기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및 비상대응 요령 등 소방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해 민박사업자로부터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유익한 교육이라고 호평을 받았다.
정년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인이 숙박하는 시설로써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합천군은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관내 농어촌관광휴양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