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2017-07-20 정병기 기자
신속한 구제활동을 위해 북부·남부권과 중부·동부권의 2개 권역으로 편성해 활동하게 되며, 유해야생동물(멧돼지,고리니,청설모,까치,멧비둘기) 출몰신고 또는 농작물 피해 발생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피해방지단원에게 신고하면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평소에는 읍면 피해신고부터 포획허가까지 3일∼5일이 소요됐으나,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미리 포획허가를 받아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피해방지단이 당일 바로 출동해 포획하는 등 신속한 포획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합천군은 7월 28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모범수렵인 25명으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안전한 구제활동 및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합천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총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 운영기간에는 주민들의 산림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수확기 집중 포획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