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진

2017-07-21     디지털 뉴스부 기자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 진천군은 21일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결핵퇴치에 앞장서기위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종사자 등 1천500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결핵예방법이 개정 되면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고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교직원은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진천군은 앞서 의료기관(병원급) 종사자 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완료 했고 오는 8월부터는 어린이집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00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초로 어린이집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잠복결핵검진은 사전 예방적 결핵 관리를 통해 실질적 결핵 발생률 저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유·소아의 경우 결핵에 노출 시 일반 성인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심해 건강상 큰 위협이 돼 이번검진을 통해 어린이집 내 결핵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돼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되지 않은 상태로 따로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진 및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혈액검사(결핵균특이항원 인터페론감마)를 통해 감염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진천군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법정 감염병으로 개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협이 되는 질환이므로 적극적인 사전예방관리가 필요하다”며 “집단시설의 경우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어 앞으로 실시되는 집단시설 종사자 검진 시 해당자는 반드시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