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울지도 못하냐" 박근혜 재판서 통곡한 중년男 퇴정
(내외뉴스=정영훈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1일 건강상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한 중년 남성이 대성통곡을 하다 퇴정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1일 오전에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재판에서 방청객으로 들어온 중년 남성이 난동을 부려 퇴정당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 남성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흐느끼다가 큰 소리로 통곡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성의 대성통곡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책상을 응시하고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남성은 흐느낌으로 시작해 울음이 점차 커지고 진정이 안 되자 재판부는 곧 바로 "퇴정을 명령했고 앞으로 입정을 금지한다"며 "재판장의 지시에 협조하고 정숙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이 남성과 함께 훌쩍이기도 했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이 중년 남성은 경위들에게 끌려 법정 밖으로 나가면서도 더 큰 소리로 "왜 퇴정이냐. 울지도 못하냐"며 소리를 치는 등 소동을 부렸다. 법정 밖으로 퇴정당한 남성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항의하는 듯 욕설을 퍼붓는 고성이 법정 안까지 들려 공판 진행이 잠시 멈추기도 했다.
한편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서원(최씨의 개명후 이름)이 갑작스러운 가슴통증과 어지러움이 새벽까지 이어져 오전에 치료를 받고 오후에 출석하겠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변론을 분리하고 최씨 공판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갑작스러운 불출석에 대해 최씨 변호인들도 "몰랐다"고 답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