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협상 타결

2017-12-22     한병호 기자

(내외뉴스=한병호 기자)인천광역시는 인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간의 2017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21일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시내버스 노·사는 운수종사자 법정 최저시급(7,530원)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2차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호봉간 격차 해소 및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의견차가 컸으나, 양측 모두 과도한 임금인상은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 각자 한발씩 양보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올해 임금협상은 최저시급이 급격히 인상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인천시에서 미리 중재에 나섬으로써 노사분규 없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최저시급 인상, 수입금 감소등 많은 어려움에도 상호 양보해 평화적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노·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사가 더욱 협력해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