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강력 반발!

2017-12-28     정영훈 기자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올해 초 구속되었으나, 지난 7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선방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매달 500만 원씩, 모두 5000만 원가량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새로 드러나 지난 22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