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 심신미약 ? 반사회적 강력범죄 행위 감경 판결

국민청원 주취감형 폐지 20만명 넘김

2017-12-31     이세정 기자

(내외뉴스 = 이세정 기자)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두순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는 판결이 내려지는 형국이다.

나영이 사건 가해자 조씨의 감형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심신미약’ 상태의 인정이다. 법원은 일단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가 조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으로 감경이 되는 판결을 내렸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정신병, 정신박약, 비정상적 정신상태 및 술·약물에 의한 중독성 정신장애 등으로 통제능력을 잃고 죄를 범한 이들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알코올중독과 행동통제력 부족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조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에게 큰 상처까지 입혔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판단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형법」 제 10조로 형의 감경을 두고 헌법 개정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독일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알코올 음료 등을 복용하여 마취 상태, 즉 명정상태에 있는 자가 위법행위를 범하였으나, 명정상태로 인해 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되지 않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역시 비슷한 형법을 볼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은 흉악범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폭행이나 절도사건 피고인, 과실범 등에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음주운전은 음주 행위 자체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인정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나, 강간·폭행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음주행위가 오히려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없도록 제 10조제3항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