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육아휴직 군인, 진급문턱 낮아진다

육아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확대

2018-01-10     정옥희 기자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인의 육아휴직기간이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에 확대 반영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첫째·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군인사법’이 개정됨으로써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기존대로 최대 1년까지 인정되지만,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자녀당 최대 3년 가능)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군 내 양성평등한 육아 여건이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