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늘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 둔 직원 1일 1시간 육아시간 부여

2018-01-16     서현석 기자

(내외뉴스=서현석 기자) 교육부가 16일부터 기존 유연근무제를 개선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시각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0년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었다.

이번 근무방침은, 출근시각을 10시로 늦춰 오후 7시에 퇴근하거나, 하루 4~12시간씩 주 3.5∼4일 근무(집약근무형)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0시 출근제 대상인 168명 가운데 76명(45.2%)이 기존(오전 9시∼오후 6시)과 다른 시간대에 출근하겠다고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남성 직원은 56명, 여성 직원은 20명으로 남성 비중이 7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