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31일부터 맞춤형?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추가 확대 시행
2017-07-27 이만호 기자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출산가정 전기료 경감이 전국 공통서비스에 추가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세대로,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적용요금은 월 16,000한도 내에서 해당월 전기요금의 30%가 할인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적용된다.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신청할 경우에도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전국 공통서비스인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경감과 경산시 자체 서비스인 출산장려금, 둘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북스타트 책꾸러미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비서류도 감축된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시 제출하던 통장사본과 농업경영체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용덕 보건소장은 “출산서비스를 점차 확대시킴으로써 출산의 행복을 다양한 서비스 혜택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증대시키고 '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가족이 행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경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