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소방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2018-01-30     정옥희 기자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3건을 지각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2월 임시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안 3건을 처리했다.

화재 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했고, 소방시설업자의 재무 안정성, 시공능력 및 소방시설공사 등의 착공·행정처분 현황, 소방기술자 관리·배치 등의 정보를 담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