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중생 살인 혐의' 이영학 사형 구형

2018-01-30     정옥희 기자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검찰이 30일 오후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이영학(3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이영학에 내재된 왜곡된 성 의식이 문제가 된 중대 범죄"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히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 딸 이모양(15)에게는 징역 단기 4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검찰이 구형한다.

그리고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이영학과 보험사기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친형 이모씨(40)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