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2017-07-28 박영길A 기자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년의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2년의 임기로 시작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전직 공무원,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 6명과 사회단체장 4명 총 10명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해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했고 당연직 2명을 포함한 12명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제시의회의원 이병철 위원이 선출됐다.
한편 새롭게 선출된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으며, 찜통더위로 위원들의 건강에 무리가 갈까 걱정하며 위원장에 선출된 소감을 마무리 했다.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외의 지방세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본 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의결함으로써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면서도, 정당한 세금부과에 대해는 성실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으며, 지평선산업단지와 백구 특장차전문단지 그리고 지난 2016년 11월 준공된 국내 유일의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을 거점으로 성장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 있어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 김제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