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한단계 UP!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 체결
2017-07-28 이만호 기자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이며, 영천시는 총 5대의 차량을 위탁해 운행할 계획이다.
이 차량은 3급 이상의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등이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를 권역으로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의 28% 수준으로 5km이내는 기본요금 1,400원이며 5km초과 시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차량 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야간이나 토요일·공휴일은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영천시 이동지원센터, 054-337-4422)는 오는 9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1899-7770)와 통합 운영으로 차량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으로 지역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