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국정원 뇌물 주범"...공소장에 적시
2018-02-05 김동현 기자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핵심 측근 인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의 최종 '귀속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1만원권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김백준은 구속 만기로 기소한 것이고 공여자와 기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시간을 두고 차분히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저희는 충분히 자신 있다고 보는 부분을 포함해서 기소한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시한 것은 방조범을 처벌하면서 주범을 명시하지 않을 수 없어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일인 이달 25일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