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알리기 홍보 박차
2017-07-31 디지털 뉴스부 기자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와 함께 상세주소 대상이 많은 금산읍과 추부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상세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다음 달부터 시행할 주민등록정정 등을 상세주소부여 담담부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one-stop민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부연했다.
상세주소제도는 건축물대장 상 동·층·호를 등록할 수 없는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동·층·호를 부여해 줌으로써 주민등록부 표기 등 공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공과금, 택배,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군은 읍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절차에 대해 읍면과의 협업을 구축해 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상세주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