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알리기 홍보 박차

2017-07-31     디지털 뉴스부 기자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금산군은 읍면 전입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제도 안내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와 함께 상세주소 대상이 많은 금산읍과 추부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상세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다음 달부터 시행할 주민등록정정 등을 상세주소부여 담담부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one-stop민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부연했다.

상세주소제도는 건축물대장 상 동·층·호를 등록할 수 없는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동·층·호를 부여해 줌으로써 주민등록부 표기 등 공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공과금, 택배,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군은 읍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절차에 대해 읍면과의 협업을 구축해 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상세주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