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와 직권남용 및 강요 공모 인정

2018-02-13     석정순 기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후 대법정에서 최씨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능력 있다"고 판단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인정하고 스포츠팀 창단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또 삼성그룹 영재센터 후원 관련해 최순실에게 요청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요구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직권남용과 강요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