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외식업소 품격 높인다

일반음식점의 위생 상태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 지정하는 제도

2017-07-31     정병기 기자
(내외뉴스=정병기 기자) 경남도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도내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듭급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외식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3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관할 시군에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등급지정을 받을 수 있다.

7월말 현재 도내 124개소가 위생등급을 신청했다. 그 가운데 먼저 56개 업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1개 업소는 등급지정이 완료됐다.

현재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모범·향토음식점 등)는 향후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앱(App,경상남도자율위생관리)을 통해서도 위생관리 자가진단서비스, 위생등급제 사전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팽현일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내 외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높여나가겠다”며, “위생등급제에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생등급제 평가분야는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분야’ ▲객석, 조리장 위생관리에 관한 ‘일반분야’ ▲영업자의 자율개선 유도를 위한 가점·감점에 관한 ‘공통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 평가 취득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일 경우 등급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