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결심 재판…끝내 불출석

2018-02-27     석정순 기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결심 공판이 열리는 27일에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검찰 측이 구형량과 함께 의견을 밝히는 절차와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6일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재판거부 선언 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