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자전거 운전, 명백한 불법...특별한 처벌규정 없어
2018-03-05 박영길A 기자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최근 여가시간에 건강을 위해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활동이 많은 요즘은 자전거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에 비해 피해는 적지만 자전거 사고에 대해 간과해선 안 된다.
자전거 사고는 보호 장구 미착용, 작동 미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사고 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에따른 처벌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 50조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주요 교통사고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명백한 불법임에도 그에 따른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제 경찰이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아도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발생시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편리한 이동수단이면서 동시에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는 자전거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운전자 스스로가 좀 더 안전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주의한다면 자전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