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농장간 이동시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
거래일 21일 전까지 관할 시·군청에 검사신청 의무화
2017-08-02 박영길A 기자
이 제도는 농장간 거래되는 소를 통해 결핵병이 다른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에 대해서 결핵병 검사를 받게 하는 정책이다.
또한, 거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거래일 21일전 까지 관할 시·군청에 결핵병 검사 신청을 하고, 검사결과확인 후 거래해야 하며, 검사 실시 여부와 결과는 인터넷(쇠고기이력제 홈페이지, 스마트폰(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전북동물위생시험소는 휴대제 시행 후 현재까지 도내 한·육우 37천두를 검사해 36두를 조기 색출했으며, 이를 통해 소결핵병 근절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동물위생시험소는 최소 거래일 21일 전까지 검사신청을 해줄 것과 결핵병 예방을 위해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