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공보실 직원이 거리두기 안내문을 기자회견장 좌석에 부착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국회 기자회견 장은 국회 출입기자 등록이 안 된 언론사의 기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하루에도 국회의원과 민간 협단체 등이 10여 건의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에 상시적으로 노출됐다. 아래 사진은 거리두기 안내문을 부착한 이후 모습.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국회 기자회견 장은 국회 출입기자 등록이 안 된 언론사의 기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하루에도 국회의원과 민간 협단체 등이 10여 건의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에 상시적으로 노출됐다. 아래 사진은 거리두기 안내문을 부착한 이후 모습.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반면, 국회 등록된 매체의 기자는 각각의 좌석에 칸막이가 있는 별도 기자실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