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회 공보실, 미출입 기자 ‘코로나19에 방치(?)’
[포토] 국회 공보실, 미출입 기자 ‘코로나19에 방치(?)’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8.1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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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보실 직원이 거리두기 안내문을 기자회견장 좌석에 부착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국회 공보실 직원이 거리두기 안내문을 기자회견장 좌석에 부착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2차 대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 각 곳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다.

18일 기자의 휴대폰 카메라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회 공보실의 뒷북 행정이 잡혔다.

▲ 국회 기자회견 장은 국회 출입기자 등록이 안 된 언론사의 기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하루에도 국회의원과 민간 협단체 등이 10여 건의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에 상시적으로 노출됐다. 아래 사진은 거리두기 안내문을 부착한 이후 모습.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국회 기자회견 장은 국회 출입기자 등록이 안 된 언론사의 기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하루에도 국회의원과 민간 협단체 등이 10여 건의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에 상시적으로 노출됐다. 아래 사진은 거리두기 안내문을 부착한 이후 모습.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국회 기자회견 장은 국회 출입기자 등록이 안 된 언론사의 기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하루에도 국회의원과 민간 협단체 등이 10여 건의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에 상시적으로 노출됐다. 아래 사진은 거리두기 안내문을 부착한 이후 모습.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54석의 기자회견장에 간격 띄우기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이다.

주요 기업의 기자실의 경우 이미 2월부터 2m 간격 띄우기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공보실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아울러 기업과 국회 구내식당 등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국회 의원회관 식당)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좌석간 사이를 비슷한 시기부터 막았다.

▲ 반면, 국회 등록된 매체의 기자는 각각의 좌석이 칸막이 막아져 있는 별도 기자실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반면, 국회 등록된 매체의 기자는 각각의 좌석에 칸막이가 있는 별도 기자실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5761명, 완치자는 1만 3934명, 검사 진행자는 2만 5219명, 사망자는 30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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