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67억원 부과
창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67억원 부과
  • 정병기 기자
  • 승인 2017.08.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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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 이용 납부
▲ 창원시
(내외뉴스=정병기 기자) 창원시는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4만7109건 67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1856건 6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구청별로는 ▲의창구 10만9849건 17억2700만원 ▲성산구 9만4136건 15억3800만원 ▲마산회원구 8만6179건 12억5600만원 ▲마산합포구 7만9673건 11억4700만원 ▲진해구 7만7272건 10억51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다.

개인 1만원(읍ㆍ면ㆍ동 지역 동일), 개인사업자 5만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납부(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특히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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