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 이용 납부
(내외뉴스=정병기 기자) 창원시는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4만7109건 67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대비 1856건 6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구청별로는 ▲의창구 10만9849건 17억2700만원 ▲성산구 9만4136건 15억3800만원 ▲마산회원구 8만6179건 12억5600만원 ▲마산합포구 7만9673건 11억4700만원 ▲진해구 7만7272건 10억51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다.
주민세는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납부(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특히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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