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지역 민간인통제선 합리적 재조정 시급
평화지역 민간인통제선 합리적 재조정 시급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8.05.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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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25㎞ 이내 제한보호구역 북상 필요성
▲화천군을 비롯한 강원도내 평화지역 민간인통제선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사진/화천평화생태특구 조감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화천군을 비롯한 강원도내 평화지역 민간인통제선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 2006년 시작한 2.12㎞에 달하는 백암산 로프웨이, 생태관찰학습원 등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을 빠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평화의 댐과 북한 임남댐을 동시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3년에 걸쳐, 물경 35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평화생태특구사업이지만, 여전히 군부대 검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해 향후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

화천 뿐 아니라 철원과 양구 등 도내 평화지역 대부분의 안보 관광지도 같은 처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금이야 말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적기라는 인식이 지역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1954년 미군에 의해 적과의 대치선으로부터 27㎞ 이내로 획정된 민간인통제선은 1981년 휴전선 남방 5∼20㎞, 1993년 군사분계선 이남 20㎞, 1997년 군사분계선 이남 15㎞, 2007년 군사분계선 이남 10㎞로 북상돼 왔다.

만일 현행 민통선을 5㎞ 북상한다면, 화천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 11%에 해당하는 97.32㎢의 출입절차가 완화된다.

민간인통제선 뿐 아니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북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평화지역 군부대 대부분은 군사분계선 이남 15㎞ 범위에 주둔하고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평화지역의 군사규제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의견과 군 작전성 등을 반영해 면밀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강원도가 향후 경기 북부권과의 DMZ 관광 주도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라도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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