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 명칭, 색상이 변경된다.
표지 모양은 기존 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되고, 명칭도‘장애인 자동차표지’에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바뀐다.
색상도 본인 운전자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자용은 흰색으로 구분된다.
교체 발급 대상자는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기존 주차표지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박성현 서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전체 교체대상 1,812건 중 89.8%인 1,626건이 교체돼 충남도내에서는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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