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점포 이전 승인 거부’,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본부의 점포 이전 승인 거부’,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08.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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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점포 입지 조건을 충족하고 다른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을 승인해야
▲ 공정거래위원회
(내외뉴스=최준혁 기자)공정위는 최근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신고 등을 통한 가맹사업 관련 사건 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가맹 계약 체결이 요구된다.

가맹희망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에 주의해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인데,

점포 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위 조항을 빌미로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 지역 축소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맹점주 ???은 가맹점이 소재한 건물이 명도 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는데,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이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돼 있었다.

㈜핑크에이지(이하 핑크에이지)는 가맹희망자 ???과 계약 기간 3년으로 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위 계약에 따라 ???은 서울 △△구 □□동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점포가 소재한 건물이 명도소송에 휘말려 임대차 계약 갱신이 불가능해지자 핑크에이지에게 복수의 후보지에 대해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핑크에이지는 당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황당한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를 모두 거부했다.

핑크에이지가 점포 이전 승인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점포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자, ???는 기존 점포에서 5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했는데, 핑크에이지는 “가맹본부의 동의없는 점포 이전”임을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의 금지”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점포를 이전할 경우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가맹본부에게 점포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핑크에이지가 ???의 점포 이전 승인 요청을 거부하고, 물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내세운 점포 입지 조건을 충족하고,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는 점포이전을 승인함이 공정거래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므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도록 해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승인 거부에 따른 피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공정위는 점포 이전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가맹점주가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http://www.kofair.or.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최근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해 가맹희망자가 주의할 사항을 알려,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잘 알지 못해서 불측의 피해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정보 제공 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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