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법무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8.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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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
▲법무부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법무부는 7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서,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이번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6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2년여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지난 7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한 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권리 분류를 따라 8개 목표를 증심으로 과제를 구성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를 위한 인신구속제도 개선 및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관리의 국가책임 구축

②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성별 임금차별 해소, 장애인 고용개선 및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③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검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강화, 정보통신기술 사회에서의 사생활·개인정보 보호

④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에서 군장병의 인권보호와 공직 내 여성 대표성 강화, 장애인·저소득층·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⑤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일·생활 균형 근로 문화 확산 등 노동권과 식수·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치매 대응 및 국가지원 강화, 생활소음 및 미세먼지 대응 등 주거권과 보건·환경권,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권 등에 관한 정책

⑥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폭력이나 학대로부터의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보호 및 지원,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 등

⑦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인권교육

⑧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에서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정책 등이 있다.

또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되었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권’을 신설했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별도 목차로 편성하고, 나날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했다.

특히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했다.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고 전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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