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및 씨제이프레시웨이(주) 등에 시정명령 부과
(내외뉴스=한병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씨제이(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주),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주), 강남에프앤비(주), (주)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 10개 사이다.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 유통 업체 4개 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 개 중소 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가공 식재료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 계열사(푸드머스,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 가맹점 및 대리점(중간 유통업체) → 학교 경로’로 납품된다.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 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 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 설명서는 입찰 공고에 포함된다.
푸드머스와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다.
또, 씨제이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 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푸드머스에는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씨제이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 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교 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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