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등 광독성과 피부감작성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이 최근 발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 시험법'과 '화학적 피부감작성 시험'이다.
광독성은 피부에 적용된 빛에 반응하는 물질이 자연광에 노출되면서 급성독성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피부감작성은 피부로 들어온 항원(세균 등)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을 활용한다.
인체의 피부와 생화학적·형태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공 3D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해 시험물질의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확인한다.
화학적 피부감작성시험은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시스테인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가지고 화학 반응에 따른 발생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한 동물대체시험법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시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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